가족 돌봄
가족이 직접 돌본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까지. 집에서 부모님을 직접 돌볼 때 알아 둘 장기요양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제도, 헷갈리지 마세요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가족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비 |
|---|---|---|
| 방식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기관에서 급여 |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 지급 |
| 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 |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 |
| 금액 |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름 | 월 240,450원 (2026년) |
가족요양보호사 —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보기
이렇게 시작해요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이론·실기·현장실습)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부모님 댁 근처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돼요.
- 방문요양 제공: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기관이 급여를 지급해요.
시간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가 기본이에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 인정돼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에게 폭력, 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 등급 판정 때 치매로 확인된 경우
알아 두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실제 받는 급여는 기관과의 계약,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 현금으로 받는 특별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6년 가족요양비는 등급과 관계없이 1인당 월 240,450원이에요.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돌보는 가족도 쉬어야 해요
혼자 오래 돌보면 가족이 먼저 지쳐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섞어 쓰면 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부모님을 돌봐 드려요. 그 시간에 출근하거나 쉴 수 있어요.
- 단기보호: 가족의 여행, 출장, 병원 입원처럼 며칠 돌볼 수 없을 때 시설에 잠시 머무르실 수 있어요.
- 방문요양 함께 쓰기: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돌본다면 치매 돌봄 가이드의 가족 지원 제도도 함께 보세요. 집 근처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 — 장기요양급여비 지급현황(가족요양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제도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