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가족이 직접 돌본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까지. 집에서 부모님을 직접 돌볼 때 알아 둘 장기요양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제도, 헷갈리지 마세요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예요.

구분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방식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기관에서 급여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
금액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름 월 240,450원 (2026년)

가족요양보호사 —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보기

이렇게 시작해요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이론·실기·현장실습)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2.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부모님 댁 근처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돼요.
  3. 방문요양 제공: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부모님께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기관이 급여를 지급해요.

시간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가 기본이에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 인정돼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에게 폭력, 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 등급 판정 때 치매로 확인된 경우

알아 두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실제 받는 급여는 기관과의 계약,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 현금으로 받는 특별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6년 가족요양비는 등급과 관계없이 1인당 월 240,450원이에요.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돌보는 가족도 쉬어야 해요

혼자 오래 돌보면 가족이 먼저 지쳐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섞어 쓰면 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부모님을 돌봐 드려요. 그 시간에 출근하거나 쉴 수 있어요.
  • 단기보호: 가족의 여행, 출장, 병원 입원처럼 며칠 돌볼 수 없을 때 시설에 잠시 머무르실 수 있어요.
  • 방문요양 함께 쓰기: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는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돌본다면 치매 돌봄 가이드의 가족 지원 제도도 함께 보세요. 집 근처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